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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새 약관, AI 광고 수정 책임을 광고주에게 지운다
Adweek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Meta의 AI 기능이 광고에 더하거나 바꾼 모든 내용의 위험은 기업이 집니다. Meta가 직접 켠 기능도 포함입니다.
Meta의 개정 상업 약관이 2026년 10월 30일 적용되면, Facebook이나 Instagram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자는 Meta AI가 광고에 넣은 모든 내용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로 생긴 AI 기능 조항은 Meta가 묻지 않고 켠 기능까지 포함해 그 위험을 사업자에게 넘기며,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한다고 Adweek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AI 도구만 이 책임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의는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10월 30일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 집행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일한 대안은 Meta 비즈니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PPC Land가 짚었습니다. 현행 계약은 Meta 자신의 책임 한도를 100달러 또는 광고주의 최근 12개월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에이전시 Exverus는 Meta AI가 가한 수정을 되돌리려고 집행 중이던 광고를 내렸다고 Adweek에 밝혔습니다. 번역된 카피, 추가된 사이트링크(광고 아래 작은 링크), 브랜드 자체 사진으로 만든 캐러셀 등이 문제였고, 일부는 아무도 해당 기능을 켜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Meta는 Advantage+ 기능을 광고 관리자에서 각각 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dtestbench의 Meta 10월 30일 AI 광고 약관 가이드는 10월 6일 조항을 한 줄씩 읽고 작성했으며, 셀프서브 광고 약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경을 확인했습니다. Meta의 자동화 기능을 쓰더라도 광고 검토, 승인, 삭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는 클릭하지 않았는데 Meta가 켜 둔 Advantage+ 개선 기능에도 직접 만든 광고와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상 Meta 쪽 책임은 100달러 또는 광고주의 지난 1년 지출액으로 제한됩니다.